관리비 공개항목 27개 항목에서 47개로 확대
인건비,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으로 세분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세분돼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7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되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더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본인이 사는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회계 감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6월1일부터 현재 27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되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가 47개 항목으로 세분돼서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등의 정책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세분화된 공개 내역이다.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