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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혼외관계 맺었다는 여성이 또 등장했다

"침묵조건으로 15만 달러를 받았다."

ⓒDimitrios Kambouris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혼외관계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여성이 또 나타났다. 이 여성은 비밀유지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도걸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비밀유지 합의는 무효라며 침묵 조건으로 15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건넨 타블로이드 미디어그룹 ‘아메리칸 미디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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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 경영하는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다.

맥도걸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잡지 ‘뉴요커’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인터뷰한 뒤 아메리칸 미디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더 공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맥도걸은 아메리칸 미디어와의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6년 네바다주 골프토너먼트에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했으며,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트럼프 캠프에서 특별정치 고문으로 활동하던 코언이 입막음 비용으로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코언은 지난 2월 성명서를 내고 “2016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하기 위해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클리포드도 비밀유지 조항이 부당하다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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