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폭행 때문에 징역 살고 있던 21세 남자에게 '징역 1년' 추가된 이유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딜게. 내가 나가면..." -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allanswart via Getty Images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1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 남성은 이미 지난해 10월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물.

A씨는 복역 도중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복역 도중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썼고, 이를 모친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뒤, A씨의 어머니가 이 편지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것.

A씨는 편지에서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 외에 ‘출소 후 결혼해 달라’ ‘나 닮은 아이를 낳아달라’고 적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성폭행 #남성 #협박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