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국이 한국 ‘철강 관세폭탄’을 4월말까지 유예했다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시간을 벌었다

  • 김도훈
  • 입력 2018.03.23 09:11
  • 수정 2018.03.23 12:21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폭탄’을 4월 말까지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향후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정 기준에 근거해 일부 국가들은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에 대해 관세부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이날 ‘4월말까지 잠정면제’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이 4월 말까지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국가들은 일단 성공적인 재협상을 조건으로 관세 면제국에 포함됐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철강 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연계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는 대신,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상의 픽업트럭 관세율 등과 관련한 조처를 양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 등 잠정 유예국들의 철강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이번 조처는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한 신호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또한 ‘동맹국’인 일본이 잠정 유예대상에서 빠진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선 일본에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이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인상 등을 압박하기 위한 조처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도널드 트럼프 #경제 #관세 #무역 #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