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22일 늦은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담당 박범석 부장판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심사 결과를 밝혔다.
한편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최순실이 수감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