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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대통령 1차 연임 가능하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된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됐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3차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일어난 국정농단을 포함, 역사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과거가 ‘너무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집중된 결과’라는 세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읽힌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확정했다. 이 제도에선 4년 재임하고 재선에 실패하거나 4년 재임 후 재도전에 성공해 연속해 8년 재임하는 대통령만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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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헌사항을 이같이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분산됐고 반면 국회 권한이 강해졌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 삭제 △특별사면 행사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대통령 인사였던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함 △현행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 권한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정리했으며,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시에만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개헌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확정했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선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돼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한다면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만약 개헌이 될 경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부칙으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는 식이다.

개헌안에는 또 대선을 결선투표제로 치르도록 정리됐다.

이외에 개헌안에는 선거제도에 있어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됐다. 또 국민의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조 수석은 선거운동도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는 것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되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권력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기존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아울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화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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