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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 백승호
  • 입력 2018.03.19 17:43
  • 수정 2018.03.19 18:0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검찰은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명박의 죄질이 박근혜보다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 이어 통상 네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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