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희정이 성폭행했다" 현직 비서가 폭로했다

안희정 측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반박

  • 이진우
  • 입력 2018.03.05 20:16
  • 수정 2018.03.05 21:36
ⓒJTBC 캡처
ⓒJTBC 캡처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JTBC ‘뉴스룸’은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뉴스룸’은 이날 방송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를 지냈던 김지은씨의 폭로를 전했다. 김씨는 수행비서로 일했던 지난해 6월 말부터 최근까지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지은씨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성폭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그리고 서울 출장”등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미투(#Me_too)’ 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도 성폭행이 발생하자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일 여성변호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이르면 6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JTBC는 보도했다.

이에 안 지사 측은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했다고 JTBC는 전했다.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씨는 ”(수행비서는) 지사님의 말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며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했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강압’이었다는 얘기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TBC 뉴스룸 캡처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성폭행 #안희정 충남도지사 #부적절한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