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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금속탐지기의 77%가 숨겨진 금지물품을 찾지 못했다

ⓒnews1

칼날과 음란사진 등 수용자가 소지해선 안 되는 물품이 3년9개월간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보유한 금속탐지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도 함께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 휴대전화기, 라이터, 음란사진, 음란동영상이 담긴 USB 등 금지물품을 반입해 소지(96건)하거나 교정시설 내에서 칼날, 유사주류 등을 제작·습득해 소지(42건)하다 적발된 것이 138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보안검사 장비의 검색 성능, 운영실태와 보안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여주교도소·대전교도소·인천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을 표본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국 교정시설에서 보유 중인 ‘휴대형 금속탐지기’ 1624대 중 1250대(77%)가 책(4㎝ 두께) 속에 은닉된 금지물품을 검색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는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영치품에 대한 보안검사를 하면서 휴대형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 검사하지 않고 영치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여주교도소 영치품 담당자는 휴대형 금속탐지기의 배터리가 모두 소진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문형 금속탐지기’도 사람이 통과하지 않고 금속물체(열쇠뭉치)만 통과시켰을 때 이를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전교도소와 인천구치소는 문형 금속탐지기의 전원을 임의로 꺼놓거나, 고장 또는 검사감도 약화 등으로 금속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이를 점검하거나 수선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

수용자가 칼날·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음란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 ”보안검사 장비의 검색 성능 미흡으로 보안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정시설의 보안검사 장비 성능을 재점검하는 등 보안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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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교도소 #금속탐지기 #금지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