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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리랜서 최저보수’ 도입 검토

'상근 프리' 같은 건 어려워진다.

  • 박수진
  • 입력 2018.02.20 18:07
  • 수정 2018.02.20 18:09
ⓒwakila via Getty Images

일본 정부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최저 보수’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나 디자이너 같은 프리랜서도 일정 범위에서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최저보수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프리랜서는 기업과 고용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프리랜서와 구두가 아니라 서류로 계약을 맺게 해 일의 내용과 보수 지급 문제를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작업별로 최소한의 보수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최저 보수를 얼마나 보장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반발을 예상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소규모 봉제산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하는 가내노동법이 있는데, 이 법은 납품 뒤 1개월 안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이 법 내용을 참고해 노동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다른 조처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프리랜서에게 보수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경쟁사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독점거래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의 프리랜서 숫자는 부업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아베 신조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노동 방식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프리랜서 보호책과 연결된다. 내년부터 잔업이 연 7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프리랜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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