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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 허용, 국내선 마약…‘칸나비디올 딜레마’

검찰은 모르고 있었다.

ⓒFABRICE COFFRINI via Getty Images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평창올림픽 금지약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등이 의료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점을 인정해 ‘도핑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여전히 이 성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정에 따라 칸나비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입건될 수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8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목록을 펴내며 올해부터 칸나비디올을 금지약물에서 제외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시시·마리화나 등 대마초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물질들은 여전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대마오일’ 등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칸나비디올 성분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칸나비디올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외국에서는 스키나 스노보드 등 운동선수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다. 특히 관절 부위 등에 붙일 수 있는 ‘패치’ 형태 제품이 흔하다. 그동안 칸나비디올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러나 국내법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칸나비디올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사용했다면 도핑 테스트는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국내법에 따라 마약사범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Lumineux_Images

하지만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은 ‘한겨레‘가 해당 사실을 문의하기 전까지 칸나비디올이 올림픽 금지약물에서 제외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칸나비디올 성분이 도핑에서 제외됐더라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 성분을 사용하면 국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적발된 케이스가 없어 명확히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국에서 칸나비디올 성분이 허용되는 선수라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칸나비디올 원료를 대마의 어느 곳에서 추출했는지에 따라서도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의 의료용 목적 활용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칸나비디올 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의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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