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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숭의초 대기업 손자, 폭행가담 확인 안 돼"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1

경찰이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손자가 학교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교가 이를 은폐·축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숭의초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부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의초 전 교장 A씨(55)와 전 교감 B씨(50), 생활부장 C씨(39)를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의초는 지난해 4월 대기업 회장의 손자 등 학생 4명이 학교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우유 모양의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숭의학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담임교사 D씨(49)의 정직처분을 요구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와 학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임교사 D씨의 경우에는 자료 유출에 관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통신수사,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으로 집중 수사를 했지만 은폐·축소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기업 손자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숭의학원은 징계 재심의를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숭의초는 이에 반발해 ‘감사결과와 징계요구에 오류가 존재한다’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숭의학원은 감사결과 대기업 손자가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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