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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북민이 북한에 쌀을 보낸 사연

북한 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130t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Jamakosy via Getty Images

탈북한 지 7년째 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에 쌀을 보낸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를 보면,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전, 브로커에게 8000만원을 송금해 쌀을 더 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북한에 쌀을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A씨는 2011년 탈북을 했지만, 2017년 초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위성 쪽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북한에 돌아갈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왔으며,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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