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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 태운 보수단체, 처벌받을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news1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에 반발, 북한 인공기 등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 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9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북한 인공기 등을 불태운 충북태극기애국시민연합 회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이들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인공기를 불을 지른뒤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시법 제16조와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이후 집회 주최자와 인공기에 불을 붙인 회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채증 자료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 회원들은 평창올림픽 개막날인 지난 9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올림픽·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인쇄물을 불태웠다.

회원들은 불을 진화하는 경찰을 밀치고 불타고 있는 종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문재인 정권은 남북 단일팀을 핑계로 우리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달지 못하게 했지만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달고 입국했다”며 “국가와 국민이 온 힘을 바쳐 유치한 올림픽을 김정은에게 바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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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인공기 #보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