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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하면 모텔비를 지원한다는 술집

불법촬영은 범죄다

  • 백승호
  • 입력 2018.02.14 13:39
  • 수정 2018.02.14 14:37

14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사진이 올라왔다. ‘복고포차 맛나슈퍼’ 제주점에 붙어있는 광고판을 촬영한 이 사진에는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촬영 동의 시”라는 내용이 붙어있다.

그 아래 붙은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문의는 맛나 직원에게~”라고 쓰여있는 글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불법 촬영’을 독려하는 것도 모자라 직원이 친히 범죄의 공범이 되겠다는 내용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상 중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임에도 해당 영업점은 버젓이 그 내용을 ‘홍보‘로 사용했다. 설사 그들은 ‘농담‘이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넘쳐나고 또 범죄의 특성상 유포된 영상을 지우기 힘들어 그 피해가 가히 ‘영구적’인 범죄를 가지고 농담을 한 부분은 비난을 쉽게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피해자의 98%가 여성이다. 공중화장실·수영장·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도촬 앞에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

-누구나 찍고 찍히는 2mm 몰카의 공포-

한 여성은 ”한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소라넷에 네 영상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보면 내 몸을 알지 않느냐”고 고백했다. 이어 ”알고 난 후에 계속 찾았다. 어디에 내 영상이 있고 누가 이걸 봤을까 싶었다”라며 ”친구들, 가족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다”고 전했다.

-몰카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의 생활을 털어놓다-

한편 맛나슈퍼 쪽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치에 대해 물어보자 본사 측은 ”담당자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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