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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혐의 중 대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02.13 16:38
  • 수정 2018.02.13 16:49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뇌물·직권남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혐의 중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를 위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에 대해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36억3483만원 △비타나 등 말 3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5900만원 등 총 72억9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도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간주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없었고, 이에 따르는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최씨의 직권남권,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를 ‘청와대’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재단 2곳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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