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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신청을 불허했다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12일인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신청한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총 33명)에 대하여 불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허 이유에 대해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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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이같은 문제를 겪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전교조의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3년이 지난 2013년, 박근혜는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결국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부정된다”고도 덧붙였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014년, 전교조는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도 법으로 전교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전임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가 언급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바로 이 판결을 말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나서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교육부는 공을 재판부에 넘긴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인식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며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도 교육감들에 대하여 교육부의 퇴행에 발맞추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속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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