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기치료, 주사요법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이 돈의 원래 용처가 대북공작금이라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4일 마무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건네받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입비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비, 운동치료와 주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북공작금이란 대북 인적 정부 구축 및 관리 등 대북 활동을 위해 쓰는 돈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로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