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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측이 블랙넛의 '추가 범죄'를 언급했다

"블랙넛의 행동은 디스가 아닌 '일방적 성추행'이다"

ⓒOSEN

지난해 6월, 래퍼 블랙넛은 노래 가사를 통해 래퍼 키디비를 수차례 성희롱했음에도 ‘단순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키디비 측은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사실도 발견돼 수사 중”이라며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일간스포츠는 키디비 측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원하던 혐의 아닌 모욕죄로 적용됐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키디비 측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2건에 대해 항고를 했다”며 확실한 피해 회복을 언급했다.

키디비 법률대리인은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력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속 기소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성폭력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노래를 온라인에 발매한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전했다.

OSEN에 따르면 키디비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 노래발매 범죄 이외에도 블랙넛의 키디비를 향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발견돼 수사 중에 있다”라며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고소가 ‘힙합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키디비 측은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블랙넛의 행동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 성추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중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넛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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