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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이진우
  • 입력 2018.02.02 16:07
  • 수정 2018.02.02 16:15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서 검사가 성추행 범죄 관련 보고를 한 뒤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JTBC

이어 박 장관은 서 검사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전문가 및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내부 여성공무원의 참여하에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 지난해 11월 서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진 이후 법무부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 ”통영지청창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서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조치를 취했다.”(문홍성 법무부 대변인)

- 성추행과 관련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성추행 관련 문제와 인사 관련 문제가 있었고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면담시)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 ”성추행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조치를 외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 검사가 성추행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성추행 이후 인사상 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달라던가 공론화하고 싶다는 의사가 없었다.”(문홍성 법무부 대변인)

”감찰하거나 조사할때 본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조사를 요구하거나 명확한 감찰을 요구할 때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다.” ”성추행 당했다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는 순간 2·3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중요하다.”(황희석 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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