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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훔쳐보다 걸린 '경찰 간부' 45세 남성이 받은 형량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shutterstock

지난해, 남성인 ‘경찰 간부’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부산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감.

45세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동료 여자 경찰의 볼일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다가 걸렸고,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이상해서 확인을 위해 (위에서) 내려다본 것일 뿐이다.” (연합뉴스 2017년 10월 10일)

사건 직후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 되었으며, 1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나왔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뉴스1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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