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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된 27세 남성 2명 둘다 '무혐의' 처리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남성 2명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vanbeets via Getty Images

경남 거제에서 27세 남성 두명이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이 두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산까지 하게 된 지적장애인의 아버지가 27세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무혐의’라고 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래의 이유들 때문이다.

1.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이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경찰이 모 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의 IQ 지수를 확인했더니 96으로 나와, ‘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했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5.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수사 종결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3월 2일)

A씨와 B씨를 직접 신고한 지적장애인의 아버지는 ‘무혐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ㄴ씨(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아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그는 ”딸의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딸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놓고 그 잘못도 딸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범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민일보 3월 1일)

경남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뒤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서 모 병원에 의뢰해 IQ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지적장애인 3급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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