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과 횟수가 처음으로 드러나다

2007년 '전과없음' 홍보물을 만들었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과가 많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대표적인 의혹이 ‘전과 14범’설이다.

2007년 6월 경쟁자였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쪽 모 의원이 이런 의혹을 처음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7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이 전 시장이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14범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당이 경선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빼기로 했다”면서 ”구의원 후보 신청할 때는 벌금형(받은 사람)도 안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뺐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노컷뉴스 2007년 6월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면서 전과항목에 ‘없음’이라고 적었다. 같은 내용으로 선거홍보물도 제작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선거 홍보물에 대해서도 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나라당은 ‘실무상 착오‘라며 인정했다. 적어도 1960년대 중반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사실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경찰의 전과 전산 기록이 35년간 보관돼 6.3사태로 인한 전과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즉시 이명박 후보의 전과 유무를 ‘없음’에서 ‘1건’으로 수정 공고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자의 전과기록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던 건 공직선거법 탓이다. 선거법은 2014년 2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비춰보면 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건 2007년 11월말 현재 1건 뿐이었던 것 같다.

논란만 많았던 이 전 대통령의 전과횟수가 그의 구속을 통해 처음으로 정확히 알려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11회의 형사처벌 가운데 세간에 알려진 것은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000720)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1964년 소요죄의 경우 이 대통령이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인생에서 구속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에는 서울 종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 1만8,000달러를 건네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경제 3월23일)

‘전과‘란 ‘죄를 범해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뜻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제2조 제7호)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등재.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에 오른 자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 해당 인물의 등록기준지로 송부됨. 흔히 ‘호적에 빨간 줄 간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서류.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 면제, 선고유예되는 등에 해당하면 등재.

.수사경력자료: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불기소처분 등의 내용이 담김.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전과 11회’가 죄를 11번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가 11회라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것 같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해도 전과는 1회만 늘어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MB #이명박대통령 #전과11범 #전과 #전과14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