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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된다

심사를 포기했다.

ⓒPool via Getty Images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고 서류심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의자(이 전 대통령)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서류를 바탕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변호인도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영장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청구 사실을 안 피의자가 잠적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막기 위해서다.

대개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이 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묶어둔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구인영장을 집행해 강제 구인하기도 한다. 국가정보원이 2013년 9월4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영장심사 전날 강제구인한 게 대표 사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하는 듯하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변호인단은 ‘구인영장 발부’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변호인은 출석해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검찰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감 장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적시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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