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베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수백건이 올라와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2월 답변기준인 청원인 20만명에 도달했다. 청와대가 23일 답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사행성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 정보 여부를 판단하지만 개별정보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 정보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이르면 접속을 차단한다”라며 ”소라넷이나 도박사이트가 그런 이유로 폐쇄됐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위가 방통심의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일베 #청와대국민청원 #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