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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일본에 패소

“세계무역기구가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 - 일본 정부

ⓒ한겨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2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 나는 일본 수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고, 일본은 2015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냈다. 특히, 한국 수출 가능성이 큰 가다랑어, 꽁치 같은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처 해제를 요구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는 처음에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누출된 방사능이 줄어들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세계무역기구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분쟁소위원회 분쟁 처리 결과는 1심에 해당하며 양국은 60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서 다투게 된다. 상급위원회에서도 한국이 패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15개월 이내에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한다. 한국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등 같은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가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일본은 이 판단을 환영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조처를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부당하며 소송을 낸 대상은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인근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나라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러시아 등이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현 등 10개 지역에서 나는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해 가장 강력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일본은 이번 세계무역기구 소송 결과를 토대로 중국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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