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비판을 받았던 일명 ‘개파라치’의 시행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내일(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파라치‘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보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보호자의 사진을 찍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함께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20%(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때문에, 정부는 21일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한 말.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고포상금제를) 밀어붙이다가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연합뉴스 3월 21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인권침해 요소 등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단 시행을 보류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