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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 조항이 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자주 올라온 내용이었다.

ⓒ뉴스1

3월 20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 전문과 기본건,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중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신설된 내용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은 첫재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이며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하고, “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다.

‘국민발안제’는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소환제’는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자주 올라온 내용이었다. 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19일, 국회 정문에서 국민소환제 지지를 위한 100만 청원 전달식을 열고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여야가 지난해 9월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던 17개 대선 공통공약에도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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