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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다.

ⓒ뉴스1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감독자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착각, 오인) 또는 위력(힘)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검찰에 두번째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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